'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장 의장직 상실


세종시의회, 불신임 결의안 통과…17명 중 15명 찬성

22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에서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자신의 불신임 결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찬성 15표, 반대 2표로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 세종=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동료 의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다.

세종시의회는 22일 열린 제83회 정례회에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해 찬성 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 의장과 피해 의원 2명 등 3명은 이해 당사자인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불신임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이소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강제추행과 무고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중죄가 성립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종시의장으로서 본인의 의무를 망각한 채 의회의 지위와 위상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신상 발언에 나선 상병헌 의장은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향후 절차에서 소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 24일 국회 연수 후 회식자리에서 동료 의원 2명에게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 의장이 동료 시의원을 강체추행죄로 맞고소하자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무고죄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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