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이전"…청주병원 청주시청사 무단 점유 사태 일단락

이범석 청주시장과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은 22일 오후 청주병원에서 만나 그간의 갈등 상황을 매듭지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청주병원은 내년 4월 말까지 병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청주시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해 온 청주병원이 내년 4월까지 병원 이전을 약속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조임호 청주병원 이사장은 22일 오후 청주병원에서 만나 그간의 갈등 상황을 매듭지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고, 청주병원은 내년 4월 말까지 병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장은 청주병원이 자율적으로 퇴거할 수 있게 이전 전까지 현 위치에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청주병원과 얘기가 잘됐고, 청주시는 병원이 이전할 때가지 건물‧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면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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