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송악산 사유지 매입 갈등으로 불거진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갈등이 결국 '추경안 심사 보류'라는 파국을 맞았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19일 제4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류 결정을 했다.
심사보류 결정에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 관련 제주도와 도의회의 줄다리기가 가장 큰 이유로 전해졌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한 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등이 소유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에산으로 전체 소요예산 571억원 중 151억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바 있다.
공유재산 심사 보류에 제주도정은 이례적으로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와 투자자간 합의서를 체결한 사안이다. 향후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이다" 등 유감을 표명했고, 제주도의회는 이를 심의·의결권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했다.
시작된 예산전쟁은 도의회 각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156억8000만원 감액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1억2100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9억5000만원 감액 △환경도시위원회 109억4000만원 감액 △농수축경제위원회 34억2000만원 감액 등으로 이어졌다.
추경 예산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당일날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가 3차례 연기되는 등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9시 40분 속개된 예결위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 보류 결정으로 중지가 모아졌으며, 내달 13~28일 예정된 제417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김경학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에서 "추경안 심사 보류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짐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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