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찰이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한달 동안 59명을 적발하고,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했다.
19일 경북경찰청은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450주를 몰래 재배한 A(61)씨 등 5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비약이나 쌈· 채소 등 식용목적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가 없이 재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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