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홍천=서백 기자] 18일 오전 2시 50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교 다리밑에서 배터리를 사용해 불법 어로를 한 A(60대)씨 등 2명 대해 경찰이 내수면어업법 위반으로 조사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무보터 2개를 가지고 각 1명씩 타고 배터리를 이용해 큰바위를대고 지지면서 감전되어 떠오르는 쏘가리 등 토종 물고기를 건져올리는 식의 불법어로행위를 한 혐의다.
A씨 등은 자연보호 중앙연맹 강원도홍천군 협의회와 새홍천강내수면어업계가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하던 중 적발, 112신고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정확한 불법 어로행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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