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17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16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18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대구 동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채를 매입한 후 17명에게 임차해 보증금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렇게 편취한 보증금은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알렸다. 이와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과 세금체납내역 등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생겼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까지 모두 80건을 적발해 66명을 검찰에 송치했하고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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