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강진=홍정열 기자] 전남 강진군이 오는 25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대상자는 강진군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 근로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필요 조건사항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고 또는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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