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17일’, 전 부인 하반신 마비시켜 감금·강도 행각 30대…징역 5년

법원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하반신 마비 상해를 입히고 17일간 감금해 끌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하반신 마비 상해를 입히고 17일간 감금해 끌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강도,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경기 군포의 한 모텔에서 아내 B씨(37·여)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 후에도 함께 동거하면서 B씨에게 "너로 인해 소비한 시간과 정신적, 금전적 손해 보상으로 3250만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동거 관계를 그만두고 싶었던 B씨는 부모님의 집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 16일 분개한 A씨에 의해 집으로 끌려가 수차례 폭행당해 치료 일수 미상의 뇌졸중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상해를 입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신의 차에 감금해 17일간 전남 목포, 경기 화성, 광주, 전남 나주, 경북 김천, 서울, 강원 강릉, 강원 정선, 충북 충주, 충남 천안, 대구 동구를 떠돌았다. 또 A씨는 감금 상태의 B씨를 폭행·협박해 주식을 매도하게 한 뒤 3000만원을 강탈하기도 했다.

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에 입건된 상태에서 B씨에게 150회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했다.

재판에서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고의가 아니다",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뿐이다", "B씨가 혼인각서 여행경비 등을 스스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변명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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