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가 지방비 571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제주 송악산 사유지 매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 했다.
과거 유원지 개발이 추진됐던 송악산 일원은 전임 원희룡 지사(현 국토부장관)가 2020년 10월 송악선언을 추진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송악산 일대 사유지는 170필지 40만 7498㎡에 달하며 중국계 자본 신해원 유한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신해원 관련 사유지 매입에 410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송악산 사유지 매입에 16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초 제주도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함께 신해원 사유지 매입 일부분과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비용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보류에 따라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제주도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심사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지난해 8월 2일자로 유원지에서 해제된 송악산유원지 부지가 포함됐다"며 "관련 용역에서도 문화재로 지정 시 문화재 인근 토지에 대한 규제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마라도해양도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악산유원지 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지난해 투자자가 토지 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제안했고,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송악산 토지 매매 기본합의서 역시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도와 투자자간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향후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사유지에는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진입로 등이 포함돼 사유재산권 행사 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 불편과 함께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은 회기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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