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경북 김천의 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김천의 한 중학교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2학년 A양(14·여)을 체육관으로 불러 성기를 만지는 등 모두 6명의 여학생 허리, 어깨, 겨드랑이, 팔, 허벅지, 성기 부위를 쓰다듬으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을 입으면 몸매가 좋겠다",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같이 자자", "팔 안쪽 살을 만지는 남자 만나지 마라", "여기가 가슴 만지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들어났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 조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A씨의 요청을 허가했다.
김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으며, 피해 학생 중 일부는 해바라기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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