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수사·기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발의...세금 낭비 우려


민사 소송 패소, 유죄 판결에도 감면
15일 운영위 심의, 16일 본회의 의결

대구 중구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가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의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의회는 지난 3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았으나 아무런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다.

중구의회는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폐회 중이라도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 수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와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이외에도 의장이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소송비용을 감면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조례안과 관련해 의장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의정활동 범위가 매우 넓고 모호한 데다 특히 유죄 판결을 받아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항은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운영위원회 에서 심의 후 다음날인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 남구의회에도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소송비용 감면에 대한 조항은 없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유죄 판결시에는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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