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허석 전 순천시장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이번 벌금형 선고가 1심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허 전 시장은 커다란 암초를 만난 셈이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순천시장 재직 당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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