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등굣길 참변’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직원 3명 추가 불구속 입건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의 한 등굣길에서 느닷없이 1.5톤 짜리 어망실이 비탈길을 타고 굴러와 덮치면서 초등생 1명이 숨진 참사과 관련, 사실상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른바 '영도 등굣길 초등생 참사'와 관련 경찰이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어망 제조업체 대표인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직원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22분쯤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조작해 하역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1분쯤 한 초등학교 인근에있는 자신의회사에서 무면허로 지게차 조작 도중 원통 모형으로 포장된 1.5톤짜리 대형 어망실을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치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10세 여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하역작업중 떨어뜨린 어망실이 100여m 아래 비탈길로 굴러가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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