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건축용 폐기물처리 등의 관리감독 소홀과 긴급 수해복구 업체선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전남도가 무안군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도 감사관실은 10일 모 환경업체가 관내 ‘**아이스’ 업체의 진입로 옹벽을 건축폐기물 등으로 위장 설치한 것을 두고 무안군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더팩트>는 지난 3일 자 ‘무안의 한 얼음 공장, 불법건축물 만들어 배짱 영업’이란 제목의 기사로 얼음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삼향읍 지산리, 이른바 ‘장부다리’라 불리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감사관실은 보도 내용 중 건축폐기물 불법 처리와 관련, 당시 환경업체 용역 선정과 함께 준공검사가 실제 이뤄졌는지, 아니면 형식에 그쳤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무안군 환경과도 얼음제조업체인 **아이스 대표와 환경업체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혀 결과에 따라 파문의 여진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폐기물 등이 옹벽으로 둔갑해 설치된 것은 지난 2021년이다. 당시 삼향읍사무소는 수해 피해 명목으로 접수된 **아이스에 대해 긴급 옹벽복구에 나선다.
하지만 예산 1480만 원이 투입된 이 공사에는 옹벽복구공사와는 거리가 먼 환경업체가 선정돼 뒷말을 낳았다.
더욱이 이 업체는 폐기물을 **아이스 업체로 운반해 현장에서 800kg 공공비축미 200여 포대(톤백)에 담는다. 그리고 삼향읍 직영으로 약 100m 길이의 5단 옹벽을 완성한다.
이렇듯 불법이 자행된 곳에 국민 혈세가 쓰였다.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감독기관의 성실한 확인만 있었더라도 이 같은 불법행위는 차단됐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발암물질에 대한 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내용물에 대한 선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안군 환경과 김지열 과장은 통화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며 "혐의가 발견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김세국 감사관 또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공무상 위법성 여부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선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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