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대덕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를 속이고 계약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등을 가로챈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일명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금 편취를 사전에 공모하고 자금책·건물주 등으로 역할 분담 후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다가구건물을 매입했다.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 37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피의자 A씨(남, 50대)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원이 든 금고를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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