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제작·참여한 불법 성 영상물 등을 올린 뒤 유료 구독자를 모아 수십억 원을 챙긴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로 총 32명(6명 구속)을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 등 SNS에 각종 불법 성 영상물과 알몸사진 등을 업로드했고, 유료 구독형 계정을 만들어 홍보 및 가입을 유도해 유료 구독자 11만명을 모았다.
가입한 유료 구독자에게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한 성관계 영상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했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은 무려 2000여건으로 파악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자체계획을 세워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각종 사이버 수사 기법을 동원한 1년 6개월의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 32명을 검거, 6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29억2000여만원을 환수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착취 등 매우 심각한 성폭력 범죄의 매개가 될 수도 있는 범죄로,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이버 수사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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