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 청계면 지산리 3**-3번지. 이곳 일대는 지목상 대지와 산, 공장 용도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용 대형 불법건축물이 들어섰고, 폐기물처리업체로 보내야 할 건축폐기물 등은 옹벽으로 둔갑해 볼썽사나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실중량 800㎏의 공공비축미 200여 포대에는 건축폐기물 등이 빼곡히 담겨 이곳이 야적장인지 폐기물처리업체인지 분별이 가지 않을 정도다.
현장이 위치한 곳은 무안군의 관문 역할을 하는 광주-목포간 도로 옆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이른바 ‘장부다리’라 불리는 인근이기도 하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00아이스’라는 이 업체는 지난 2005년 이곳에 제빙시설을 갖추고 목포항 선주 등에게 얼음을 판매하는 등 2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 같은 영업 수익 뒷면에는 불법이라는 오명이 뒤따른다. 외관상 드러난 사실 이외에도 주변 농지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그렇다. 따라서 포대 안 혼재돼있는 내용물의 전수조사와 함께 형사고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불법건축물) 그것은 철거해서 양성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삼향읍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다. 환경업체가 시설업체에 맡겨 옹벽을 만든 것이다"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무안군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을 연결해 증축된 것은 불법이기에 철거 대상이 맞다. 이달 31일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할 것을 지시했다"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과 관계자 또한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하겠다.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할 것이다"며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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