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가 도심 한복판에 건립이 추진되는 소총 사격장과 관련, 주한미군이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의 입장 표명에도 사격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창원시는 3일 "해당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1972년부터 미군에게 공여된 토지에 조성돼 있던 사격장으로 새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미군 사격장이며, 이번 공사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공사 현황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 확인하고 있다"면서 "군사시설 내 미군 시설은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이어 "사격장 공사 후 가장 우려가 되는 시민들의 안전과 소음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창원시의 입장에도 일각에서는 "진짜 몰랐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소리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도심 한복판 미군 사격장 건설, 정말 몰랐나"라며 "미군이 왜 하필 기지도 없는 먼 창원에 사격장을 짓기로 했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역시 성명서를 통해 "창원시에 확인한 결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면서 "SOFA를 내세운 주한미군의 초헌법적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창원 도심 한복판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군부대 지역 대규모 벌목 현장의 사업 내용을 모른다는 창원시의 답변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사격장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창원시민 A씨는 "근처 주거지와 바로 앞 수많은 사람이 근무 중인 공구상가 및 중소 업체들은 총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라며 "이게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인지 모르겠다. 기밀이라는데 반대편 고층에서 보면 (공사 현장이) 훤히 다 보인다. 이건 특례시 차원을 넘어 국가에서 컨트롤해야 할 부분 같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격장은 마주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최단거리가 948.47m에 불과하며, 반경 1.5km 안에는 11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병원, 공단이 밀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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