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뜯어낸 30대 불구속 입건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서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발을 넣거나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3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3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에 발을 넣거나 고의로 부딪힌 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대상은 대부분 여성 운전자였다.

이 같은 일이 잦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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