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적장애인 이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지적장애인 이모를 살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중 함께 일하던 지적장애인 이모의 행동이 느리고 둔하다는 이유로 5시간 동안 11회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게 "고의적 살인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억울한 옥살이가 될 수 있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압도적 간접 증거가 없는 이상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이란 형사법의 대전제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 측이 신청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이모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이모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말 죽을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선고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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