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당진 한 야산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 중이던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A씨(40대) 등 운영자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운영자 중 3명은 구속됐다.
현장에서 또 다른 운영자 4명이 도주해 현재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 범죄 수익금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 4월 충남 당진과 예산, 서산, 아산 등 야산 10곳에 천막을 설치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아내가 도박판에 빠져있다"는 신고와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일 다른 장소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진입로에 감시조를 배치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각지에서 도박 참여자를 모집해 현장과 떨어진 곳에서 면접을 보고 통과하면 자신들의 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들은 2개월동안 거의 매일 억대의 판돈을 걸고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불법 도박판을 벌였으며,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참여자 50명 중 33명은 중년 여성으로 대부분 가정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해 같은 조직 폭력배 개입 여부와 도박자금 흐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경환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앞으로도 첩보 수집을 통한 기업형 도박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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