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시민들 불안감 커져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조례안 통과...전기차 화재 안전설비 근거 마련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급증하면서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충전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시민들은 전기차 화재가 개인소화기로 꺼지지 않은 점을 들어 광주시에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일 부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화재로 이어져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광주시민들에게도 남의 일로 보이지 않았다.

광주지역 아파트에서도 전기차 충전기가 지하주차장에 많이 설치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는 일반차와 달리 배터리 열폭현상으로 순간 온도가 1000도가 넘어 화재가 나면 개인 소화기로는 진압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전기차 화재 진압방법으로는 침수조에 담그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지하주차장의 경우 장소도 협소하고 진입도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모씨는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볼 때마다 화재가 나면 큰 불로 이어질까봐 걱정이다" 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1일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한 것이다.

광주시 대지보전과 이정신 과장은 "김나윤 의원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화재안전설비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안전 설비는 칸막이 설치, 스프링클러, 감지 장비 등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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