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절도한 70대 목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여죄가 드러나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신앙의 가르침대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하지만 범죄의 내용과 전력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며 "동종전과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화물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29일 오전 2시쯤 세종시 해밀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강관 파이프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도주했다.
같은 해 4월 5일 새벽에는 경기도 오산시 단독주택 공사장 등 두 곳에서 400여만원의 건축자재를 훔치다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화물차 앞뒤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자 목사라며 죄책을 경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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