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간호법 등 강행 처리에 끝까지 투쟁할 것"

3월 16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충북의사회 등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청주=이주현 기자.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 및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항의해 5월 4일 부분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충북의사회도 강력 투쟁 의사를 밝혔다.

충북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그간 두 가지 법안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하고 투쟁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다수당의 위력을 배경 삼아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다수당의 폭거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일해온 의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법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간호사 단체만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난립으로 인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찾아가 항의했다. 항의 방문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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