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천=이병렬 기자]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했는데도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이유로 서천수협 본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 서천수협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60대)는 28일 오후 3시쯤 서천수협 본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며 직원들을 위협한 협의를 받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A 씨가 받은 대출금이 상환일이 돼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변제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문자를 보내느냐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며 "직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생활 안정자금(출자금) 대출 만기 상환 안내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문자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찰 지구대에 자수했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은행 CCTV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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