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마을 전광훈, 광주에 와서도 ‘5⋅18배후는 북한군’


5⋅18단체, 전광훈 5⋅18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 예정

27일 전광훈 목사가 광주역에서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 선동한 폭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5⋅18단체는 다음 주 중 5⋅18왜곡처벌법으로 전 목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단체들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27일 광주에 와서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한 것과 나련 5⋅18왜곡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 목사의 광주 방문은 ‘자유마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의 일환으로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에 결성된 자유마을은 전 목사와 함께하는 모임이다.

자유마을 관계자는 "전 목사가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 면서도 실질적 리더임을 시인했다. 이어 "경상도와 전라도에 이어 오늘 대전에서 집회를 하고 내일 광화문에서 총궐기한다" 고 밝혔다.

황일봉 5⋅18구속부상자회장은 "5⋅18기념재단과 함께 다음 주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목사가 역사적으로 다 입증된 사실을 부인하는지 모르겠다" 면서 "(전 목사 세력들이) 비양심적으로 돈을 벌 목적이라도 이제는 통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며 5⋅18왜곡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18왜곡 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지만원씨는 5⋅18왜곡 처벌법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kncfe00@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