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오성)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경찰에 고소된 징계요구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를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27일 김효린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출석 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3월 김효린 의원은 산하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다가 갑질의혹을 받고 윤리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3월 16일 열린 윤리위에서는 노조와 김 의원의 주장이 달라 사실다툼이 있어 이를 부결시키자 다음날인 17일 김 의장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시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에 반발한 김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발언 방해 등의 금지사항 위반’ 등으로 김오성 의장을 포함한 의원 3명은 징계 요구서를 3월 21일 날짜로 접수했다.
이들은 징계 요구서에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로써 의결한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로써 제출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징계 가처분신청은 3월 27일,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날은 4월 3일이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징계 시한을 맞추기 위해 날짜를 조작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며 27일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반면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징계요구서 접수는 21일이 맞다고 하고 김오성 의장은 "이미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예단해서 징계요구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김효린 의원은 "사실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윤리위에서 부결된 징계 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징계 의결하고 거기에 반발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두고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