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재혼을 통해 생긴 의붓 딸을 4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순쯤 당시 만 6세의 의붓딸 B(11)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뒤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간 B양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B양의 어머니와 재결합 의사를 밝혔다.
A씨는 B양의 어머니와 이혼을 하며, 합의금 명목으로1400만원을 지급했다.
검사는 "의붓딸을 장기간 추행해왔고, B양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B양이 진술한 내용을 고려하면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걱정과 A씨에 대한 왜곡된 죄책감 등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B양의 친모에게 합의 여부 및 재결합 의사 등을 질문했다.
B양의 친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딸이 직접 탄원서를 썼다"며 "A씨가 출소하면 재결합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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