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산=김채은 기자] 울산 도심 한복판에 대형 옥외 광고판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울산 중구청에 따르면 선정성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광고판에 대해 철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에는 여성이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속옷이 보이게 한 채로 침대 위에서 포즈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확인결과 체육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바프(바디프로필) 컨셉 광고였다.
울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저건 아닌 것 같다","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볼 수 있어 정서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중구청은 해당 광고가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인 걸 확인하고 전날 오후 2시쯤 강제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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