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장흥=이병석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답례 성격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성 전남 장흥군수에게 검찰이 25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 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18조는 당선·낙선에 따른 축하·위로 등 그 밖의 답례 행위를 금하고 있다.
김 군수 측은 ‘전부터 해오던 관례적인 군 행정 사무의 일환이라며 당선 축하나 답례 차원의 기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의 선고공판은 내달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위를 잃게 된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