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우리식탁①] 일본 활어차, 한국도로 무법질주…단속카메라 '무용지물'(TF영상)


교차로서 신호 위반은 물론 80km 도로 120km로 질주
부산시 발급 '국제교통 차량운행표' 무법질주 면죄부로

일본 활어차가 국내 도로를 무법질주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은경 기자

대한민국의 식탁이 위험하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치바현과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선박 내 평형수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여 동안 총 128만톤의 바닷물을 대한민국 항만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방류된 해수는 파악조차 힘들 지경이다. 여기에 매일 부산국제항을 통해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와 활어차에 실려 온 바닷물과 어패류, 해산물은 안전한가? <더팩트>는 밀착취재를 통해 일본 활어차가 들여온 해수와 해산물이 과연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실태를 파악했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이민 기자, 김채은 기자, 김은경 기자] 매일 아침 7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일시수출입차량검사장에서는 여객선을 타고 일본서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 활어차를 여러 대 볼 수 있다.

이들 활어차는 부산시가 발행한 ‘국제교통 차량운행표’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국내 도로를 활보하게 된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활어차는 지난 1960년 한국 정부가 통행을 허락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어를 사고팔고 있다. 당시 쓸 만한 활어차가 부족해 활어 운송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일본 활어차의 국내 통행을 허가했다. 현재는 매년 2000여대의 일본 활어차가 국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매일 아침 부산항 일시수출입차량검사장에서는 일본 활어차들이 출하를 대기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반면 한국 활어차는 현재까지 일본 도로에 진입조차 할 수 없다. 일본산 활어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1999년부터 정부가 한국 활어차의 일본 내륙 운송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도로 안전, 주차 문제, 운전석 위치에 따른 각종 교통법규 등을 거론하며 한국 활어차가 일본항에 입항하면 일본 활어차에 수산물을 옮겨 일본인 운전사가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일본 활어차는 상황이 다르다. 도로를 질주하며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차선 위반, 구간단속 위반 등과 같은 교통법규는 안중에도 없다.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더팩트> 밀착취재 결과, 이들 일본 활어차 대다수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은 물론 80km 도로에서 120km로 주행, 구간단속도 예외 없이 프리패스였다. 부산시가 일본 활어차에 발행해주는 국제교통 차량운행표가 무법질주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들 활어차 운전자들은 일본항에서 출항한 여객선 내에서부터 술을 마신뒤 부산항에 도착하면 활어차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가 일본 활어차에 발행해주는 국제교통 차량운행표./이민 기자

부산항을 출발해 강원도 삼척항에 도착한 일본 활어차 운전자는 "일본과 도로가 반대고, 교통법규를 잘 몰랐다"면서 "가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속도위반 카메라에 일본 번호판이 부착된 일본 활어차가 단속된 사례는 있지만, 단속 프로그램상 일본식 번호판의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들 활어차가 주로 낮에 운행해 실질적인 음주단속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tktf@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