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9개의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상해 등 9개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5시 25분쯤 천안 서북구 한 도로에서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신을 보고 멈춰서자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신고한 행인 2명을 폭행했다.
이어 B씨의 차를 타고 도망가던 A씨는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이었던 택시와 승객 2명을 들이받고 다시 도망가다 5시 40분쯤 인근 식당의 유리창을 깨고, 주차된 차에 있던 20대 남성 2명을 폭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어머니 기일에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부끄럽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연이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택시에 탑승하려던 승객 피해자 2명은 중한 상해를 입어 생계 유지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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