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자격으로?"…서천군의원 민간 병원 내부 무단 촬영 논란


병원장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구역, 이유 해명하라"
이지혜 서천군의원 "예의를 지켜 직원에게 허락 받고 찍었다"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이 민간 병원의 병실을 무단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서천=이병렬 기자] 충남 서천군의회 한 의원이 지역 내 병원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천군 소재 서해병원의 이길용 행정원장은 25일 서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5시쯤 무단으로 응급실과 3층 입원실 등을 사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당시 근무 간호사가 이건 예의가 아니니 책임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방문해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렸다"며 "원무과 직원이 무슨 목적의 방문인지 궁금해하자 이 의원은 한 달 전부터 방문 의사를 타진했으나 회신이 없어 방문했다고 말했는데 병원 직원 누구도 (사전에) 이 의원의 방문 의사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군민의 영업장을 무단 방문해 이곳저곳을 촬영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장은 "병원 응급실이나 병실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필요한 구역이다"며 "상처 치료를 위해 온몸을 벗어야 하는 일도 있고, 면회객도 일부 제한 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해병원은 군의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법인 병원이다"면서 "응급실 운영도 군과 병원 간의 대등한 관계의 위탁운영 방식이며,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길용 서해병원 행정원장이 서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 캡처 화면.

이 원장은 "이 의원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공공재와 개인재의 구분은 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일로 각종 권한이 많으신 의원님을 분노케 해 우리 병원이 여러 형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있지만 40여년간 서천의 의료계 일선에서 일해 온 저로서는 처음 느껴보는 불쾌감을 누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이 의원에게 해명과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예의를 지켜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 의원의 사진촬영을 동의한 적이 없다. 5시 30분쯤 입원 병실 등을 사진 촬영하고 로비로 내려왔다"며 "응급실 촬영을 한다고 해서 불쾌했지만 군의원이라 함부로 할 수 없어 응급실 촬영만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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