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받고 클럽 흉내' 제주 게스트하우스…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제주도자치경찰단·제주시, 특별단속으로 불법영업 행위 4건 적발

제주에서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하는 등 변종 게스트하우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입장료를 받고 클럽 형태로 운영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최근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4건의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A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파티장 이용객에게 남자 3만원, 여자 2만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클럽형태로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판매하기까지 했다.

B 게스트하우스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C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게스트하우스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업소 홍보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7월 애월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업주와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숙소와 파티장이 한 곳에 있는 특성상 폭력행위와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경찰-국가경찰-제주시 간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문제가 나타난 업소들을 선별해 집중 단속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 치안 활동을 통해 불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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