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24일 '시설물안전법' 적용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기준화를 위한 공청회를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음달 12일 서울역 부근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연차별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계획, 건축물·교량·터널·기초 및 지반 등 4개 분야 기준안의 주요내용 등이 발표된다.
발표에 이어 관련부처 및 학·협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으며 공청회 참석 등록은 5월10일까지다.
사전등록 방법과 공청회 세부 일정은 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원은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공통적용사항’의 제정을 시작으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신뢰성 강화와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기준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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