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최근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줄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늘리고,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40만원과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의 도움을 받아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도 유예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 시 전세사기 위험을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고 부산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 '심리 상담 안심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산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전세사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기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57건, 피해 규모는 약 68억원으로 파악됐다.
부산시는 전세사기 건물 현황이 6개동, 228세대에 달해 향후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 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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