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대현)는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아들 B(42)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의 시신을 마네킹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사체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신 부패 상태로 미뤄보아 일반적인 마네킹과 혼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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