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지 한 달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홀로 자라 준법의식을 갖추기 어려웠을 피고인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나경선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서 감형된 형량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약 한 달 만인 6월 11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약 7km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번의 음주운전 모두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성장 환경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자라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특히 부족해 보인다"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줄 가족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부디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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