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진해구 명동해역 및 거제시 능포동 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0.8㎎/㎏)가 초과 검출돼 해당 해역에 대해 신속히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주 발생 시기(3~6월)를 맞아 발생해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 시부터 도와 시·군에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어업인 및 관련기관에 발생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관광객과 낚시객 등이 많은 주요 장소에 전광판, 입간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안내하고, 휴일 비상 근무조 편성·운영을 통한 현지 홍보 등 패류독소 완전 소멸 시까지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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