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이불 덮어 생후 17일 영아 살해, '아동학대' 여부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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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함께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했다. 퇴원 후인 지난 2월 2일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의 몸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올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질식사시킨 것은 살인의 수단이지 아동학대 행위 자체는 없었다"며 "아동을 학대하기 위해 이불을 덮었던 것과 아동을 살해하기 위해 이불을 덮은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겨울용 이불을 덮어놓는 것 자체가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아동학대 범죄로 해당한다"며 "비슷하게 이불을 덮어 아동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해 숨진 아동의 부검감정서를 토대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에 따르면 아동 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 학대로 아동을 살해·숨지게 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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