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철없는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경기지역 고교 2학년 A군을 항공보안법위반(공항운영방해죄) 혐의로 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에서 휴대폰의 에어드롭(airdrop) 기능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전송했다.
에어드롭은 아이폰 혹은 애플 기기 사용자끼리 무선으로 사진이나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으로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공유가 가능한 기능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승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공항 종합상황실로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약 2시간이 넘게 제주공항의 보안검색이 강화되는 등 공항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경찰은 해당 사진속 배경을 분석, 숙박업소를 특정하고 경기도내 학교 수학여행단이 묵었던 곳암울 확인, 해당 학교로 수사진을 보ㄴ내 학생부장 등을 면담해 A군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장난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전세계적으로 폭탄테러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장난, 허위신고를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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