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죄 졌다"던 안동시청 직원 살인 40대…같은 방 수용자 눈 찔러 ‘징역추가’ 


성적인 이야기 듣기 싫어서, 볼펜으로 눈 찔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출근하던 여성 간부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40대 남성이 같은 방 수감자의 눈을 찔러 징역형이 추가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8시 20분쯤 대구교도소 미결 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용자 B씨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격분해 볼펜 촉을 이용해 B씨의 눈을 찔렀다.

이 사고로 B씨는 우측 안구 결막 열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에서 특수상해를 가한점,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 교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40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C씨(당시52·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A씨가 C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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