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단신] 정읍시 개정 비료관리법 시행…비료 품질관리 강화

정읍시가 불법 퇴비를 근절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비료관리법’에 따라 단위 면적당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한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불법 퇴비를 근절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 면적당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에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시 사용 면적 대비 적정 공급량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 적정 공급량의 규정이 없어 수백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로 농촌지역의 환경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비료 살포와 비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퇴비를 사용하거나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비료의 품질·유통·보관 등 관리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 바 있다.

scoop@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