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참변' 음주운전 전직 공무원 구속 송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주말 대낮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덮쳐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오전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다니던 배승아(9)양 등 어린이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았고 다른 1명은 실어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1%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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