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남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 2심도 징역 5년


시댁·남편 사이 잦은 갈등 빚다 범행 저질러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시댁·남편과 잦은 갈등을 빚다 홧김에 빗자루로 남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3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도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60대 남편 B 씨의 뺨을 때리거나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유산 이후 불임 상태가된데다 B 씨에게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시댁과 남편과 갈등을 빚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배심원 7명은 A 씨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고, A 씨는 B 씨에게 때려서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면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났다"고 판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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