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에 140차례 망치질'…층간소음 보복 60대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불만을 품고 고무망치로 천장을 지속해 두드리는 등 수개월 동안 악의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양말로 감싼 고무망치로 140여차례에 걸쳐 천장과 벽면을 쳐 고의로 소음을 내 위층에 사는 60대 B씨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층간소음으로 B씨 부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반복해 소음을 낸 A씨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켜왔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여전히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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