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코웨이 정수기 필터 성능시험표가 불법아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오후 2시 10분 광주지방법원 403호 민사법정에서 코웨이 정수기 필터 클로로포름 제거 성능시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원고 측은 대한민국 환경부와 코웨이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수기 필터가 클로로포름 제거 성능시험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새빛제일교회 외 48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그 근거로 현 조사에서 행해지는 검사는 2,150L를 기준으로 필터에 물을 흘려보냈을 때의 클로로포름 농도가 450L에서 0.28ppm, 900L에서 0.29ppm, 1,350L에서 0.25ppm, 2,150L에서 0.295ppm의 농도 값을 나타냈다면서 "값이 일정한 분포를 보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자료는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어서 성능검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재판부에 코웨이 측 정수기 모델별 클로로포름 성적서를 증거보존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증거보존 신청에 대해 "모델별 성적서는 피고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고, 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 클로로포름 농도 값이 일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를 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고 원고 측에 물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싸움을 해 왔고, 이 재판 결과 후 또 다른 재판을 할 수 있어 증거용으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적서를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민해 보겠다" 고 답변했다.
환경부 법률대리인 측 변호인은 "환경부가 검사를 하는 주체가 아니다" 면서도 "원고 측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고 주문했고, 코웨이 측 변호인도 같은 의견을 냈다.
코웨이 관계자는 "당사는 먹는물관리법 및 환경부의 규제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 과거 이미 동일 이슈에 대해 근거없는 위법적인 주장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까지 확인된바 있음에도, 원고는 현재 반복적인 동일한 허위 주장으로 회사의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있어 당사로서는 가능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다음 재판일은 6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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