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자료 요구하다 '출석 정지' 당한 대구 구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논란


"사실관계 다툼 여지 있다"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는 이준석 전 대표 1차 징계 수준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산하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다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제284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 대구 중구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산하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다가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대구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효린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부결했으나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이 이를 다음날인 17일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 사안은 지난 2월초 대구중구청 산하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부족한 내용을 요청하기 위해 이경숙·김효린 구의원이 2월 15일 도심재생문화재단을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하겠다 하고 돌아온 것이 발단이 됐다.

다음날인 16일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갑질 행위에 대해 해당 의원과 의장의 공개사과 △해당 의원 징계 △의원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관한 조례 제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중구의회에 요구했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이 이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김효린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노조 측의 '갑질 행위'라는 것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내린 1차 징계와 같은 수준이다.

당시 중앙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자당 의원들의 비위에 대해 관대했던 것과는 달리 파격적이다.

일례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을 때에도 윤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국민의힘 대구시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는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루려면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이 김효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과 윤리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서 징계 의결한 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요구가 ‘갑질행위’라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없이 김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12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김효린 의원이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현재 진행주인 본안 소송 ‘의원징계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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