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의 수문을 일부러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70대 남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7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의 수문을 일부러 열어 수위를 급격히 낮춘 뒤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망월지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며 이 사건으로 망월지에 있던 두꺼비 올챙이 대부분이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망월지 일대가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됨에 따라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망월지 인근 건축 허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두꺼비 올챙이의 폐사 위험을 알고도 수문을 개방했다"며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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