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하자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살인 고의성 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의 눈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과도로 눈을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연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달 2일 오후 12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 한 편의점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눈과 손등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잠에서 깬 B씨가 흉기를 빼앗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와 변호사는 "주머니에 과도를 소지한 채 들어가 눈을 한 번 찌른 것은 맞지만 다른 부위에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며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이 A씨의 남편과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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